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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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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한국법제연구원, 입법정책 업무협약

    핵심요약

    연구·교육협력, 정보공유 등 상호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방자치 발전 기반 마련

    부산시의회 전경. 강민정 기자부산시의회 전경. 강민정 기자
    부산시의회는 지난 14일 한국법제연구원과 입법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법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입법정책의 공동연구 △자치법규의 입안과 정비 △학술대회, 세미나 개최 등 공동연구 수행 △정책실무협의회 운영 등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담았다.

    협약식 이후에는 자치법제 공동포럼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시의회의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지원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과 한국법제연구원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과제'를 다뤘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최우용 동아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시의회 반선호(비례), 배영숙(부산진구4), 김효정(북구2),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 등이 직접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자치입법활동의 애로와 개선점을 심층 논의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과 공동포럼이 지방자치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의원 입법역량을 강화해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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