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찰, '아들 학폭 은폐' 혐의 정순신·윤희근 불송치

사건/사고

    경찰, '아들 학폭 은폐' 혐의 정순신·윤희근 불송치

    아들 학폭 행정소송 있는데 '행정소송이 있느냐'에 '아니오'
    정 변호사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혐의 인정 안돼

    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윤창원 기자정순신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연합뉴스·윤창원 기자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는 정순신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9일 서대문경찰서는 정 변호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함께 불송치(각하)됐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 사실을 감추고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한 것"이라며 "질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같이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배경에 대해 "(정 변호사의 대답에) 고의나 허위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