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등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판단력이 취약한 초등학생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성관계를 하고 불법촬영을 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A씨는 지난해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에게 만나자고 한 뒤 B양을 간음(미성년자 의제강간)하고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으로부터 전송 받은 신체 노출 사진을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 외에 9명의 아동과 온라인으로 대화하며 신체 노출을 종용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