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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사건대책위 "문체부 시정명령 실효성 의문,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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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영사건대책위 "문체부 시정명령 실효성 의문, 개선해야"

    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KBS TV만화 '검정고무신' 캡처. 이우영 작가. 연합뉴스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로 형설출판사와 소송 중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시정 명령에 담긴 '불공정 계약 확인'은 의미가 있다. 환영한다"면서도 "시정 명령을 강제하기 어렵고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명시되지 않은 점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며 이같이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17일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원작자와 장진혁 형설출판사 대표 측 간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원작자에 불리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문체부는 조사 결과 형설출판사가 투자수익을 신고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원작자들이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 수익을 정상 배분할 것을 명령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은 오는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문체부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대책위는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처벌과 강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4조(불공정행위의 금지)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볼 때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술인에게 해줄 것을 거부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상당기간 지연하는 행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현저하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을 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처벌 규정이나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정고무신 고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공동제작자인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발언도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대책위는 이어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3호에 근거한 '창작활동 ㅛ방해'를 명시했지만 문체부의 시정명령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지시, 간섭과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창작의 자유를 빼앗아간 행위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 향후 민간사업자들의 창작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우리는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었음을 확인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하면서도, '창작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이 부재한 점에 대해서는 강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단행해 기영·기철이 등 캐릭터 저작권의 일부는 원작자에게 돌아가게 됐지만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게 있다며 '불공정 계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형설출판사가 고(故)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3억 87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로 5년째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몇 겹에 걸친 불공정 계약으로 옭아매어진 '검정고무신' 사건의 해결이 아직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대책위 측은 문체부의 시정명령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으로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될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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