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윤창원 기자경상남도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을 확대한다.
도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때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필요한 화재공제료 지원을 60%에서 80%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내 전통시장 대부분은 7, 80년대 지어진 복합 건축물이다. 시설이 오래되고 밀집형 구조로 되어 있어 불이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도는 2019년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료를 지원하고 있다.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도와 시군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한다. 민간 화재 보험보다 저렴하다.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는다.
도는 올해부터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입률은 높이고자 지원비를 80%를 올리고 자부담은 20%로 내렸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점포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경남도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전통시장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제 상품"이라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