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하루 만에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산 뒤 지난 5월 14일 출소한 A씨는 하루 만인 5월 15일 대구 수성구의 한 PC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PC방 운영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저지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