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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값 할인율 제한한 '도서정가제'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법조

    책값 할인율 제한한 '도서정가제' 합헌…헌재, 전원일치 결정

    핵심요약

    헌재 "출판문화 생태계 보호·조성하는 입법목적 정당"
    도서정가제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한 첫 사례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대형서점. 황진환 기자
    책의 가격 할인 범위를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고,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재는 "지식문화 상품인 간행물에 관한 소비자의 후생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득에만 한정되지는 않고 다양한 관점의 간행물을 선택할 권리 등도 포괄하므로 전체적인 소비자후생이 제한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도 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도서정가제는 지나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간행물 판매시 가격 할인을 최대 10%(마일리지 포함 1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2003년 2월 시행됐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웹소설 작가로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출판 관련 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도 2011년 4월 각하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출판문화산업에서 존재하는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도서정가제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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