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21일 열린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잔고증명서에 대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실권리자 법리 위반으로 법정 구속하고자 한다"며 "원심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업자인 안씨 등과 공모해 금융기관에 합계 350억가량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며 "또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판시했다.
21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고무성 기자이어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과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하고, 규모가 막대하며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도촌동 부동산에 막대한 수익 을 얻기 위해 이용됐고 실현 이익도 상당한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이고 각 범죄가 중대하며, 사업 운영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선고 받고 호송되는 최은순 씨. 고무성 기자1심은 지난 2021년 12월 23일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정구속이 내려진 뒤 최씨는 "나를 법정구속 시킨다는 말이냐. 정말 억울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다가 이후에는 눈물을 흘리며 법정에 드러눕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4일 첫 공판 이후 8개월여 만에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공범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안모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