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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감옥가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막장 가업'의 최후

광주

    父 감옥가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막장 가업'의 최후

    아버지 이어 비트코인 시세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코인 일부 차명 현금화…은닉 시도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수감된 아버지를 뒤이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가상화폐 마진거래 거래소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도박 공간에 불과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다"며 "피고인은 아버지가 검거된 이후 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비트코인의 시세를 맞추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지인 명의로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복역 중인 아버지에 이어 수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매개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이 중 일부를 세탁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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