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시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번지는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와 '긴급 추진과제'를 발표하던 중 "여권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에 관한 입장"을 기자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수정을 하더라도 서로 이견이 있으면 이견을 빼고 아동학대 처벌법은 무조건 하고, 그런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단계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조 교육감은 또 일선 교사들이 분노한 배경에 '학부모 갑질'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화문에 모이신 많은분들은 그 부분을 가장 마음속에 품고 오셨을 것"이라며 "학부모 블랙민원인(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내몰리는 절박한 것이 제1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는 "예방적 규제조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보면 교사를 상대로 한 후속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조례개정, 현장교사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해 왔으나 교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철저하지 못했다"며 "학생인권조례 중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