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생활지도를 하던 담임교사에게 변기뚜껑을 들고 대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2시쯤 동구 A초등학교 5학년 B학생이 수업 중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담임교사는 B학생에게 욕설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며 생활지도를 했으나 B학생은 "친구 C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욕설과 소리를 지른 뒤 담임교사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B학생은 화장실에서 변기뚜껑을 들고 와 반 학생이 다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와 대치했다. B학생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발생 후 지난 20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교사에게 심리상담과 조언,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조치를 내렸다.
B학생에게는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보호자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을 받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담임교사는 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외부 위원이 B학생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한 채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발하며, 대구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는 학생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회 개최 당시 학생 입장만 고려하는 듯한 외부위원의 발언과 태도에 교사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