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에 화살 박힌 개. 제주시 제공제주에서 개에게 화살을 쏜 혐의로 수사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주변을 배회하는 개에게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수사 받아온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 몸통에 70㎝ 길이 카본 재질의 화살을 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도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화살을 쐈다.
앞서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에 70㎝ 길이 카본 재질의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개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학대당한 개는 수컷 말라뮤트 믹스견으로 나이는 4살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 당시 개는 목줄을 한 상태였지만, 몸통에 인식표나 등록 칩이 없어 주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건 직후 개는 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건강이 회복됐다. 이후 동물보호단체 '혼디도랑'에 기증돼 입양을 준비하고 있다. 트라우마 치료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