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 연합뉴스태어난 지 57일 된 아이가 외상으로 숨지자 경찰이 20대 아버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뇌출혈, 두개골·왼쪽 대퇴부 골절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와
A씨는 이달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6시쯤 "아이가 구토를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B군을 병원에 이송했다.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병원 관계자로부터 "생후 2개월된 아이 몸에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오른쪽 대퇴부 골절 등의 증상이 확인된다"며 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48분쯤 B군이 숨지자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부모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 혐의 부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들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아이의 골절상 등에 대해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어머니 C(30)씨도 B군의 사망과 연관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C씨 역시 아이가 왜 다쳤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