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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경남

    사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핵심요약

    8월 1일~31일까지 집중 단속 및 번호판 영치 활동

    사천시청 제공사천시청 제공
    경남 사천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천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실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사천시는 설명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 차량과 과태료 체납자에게 문자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성실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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