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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으로 신고한다" 장애인 협박해 1억여원 뜯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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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으로 신고한다" 장애인 협박해 1억여원 뜯은 일당

        
    또래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장애인을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감금·강요 등의 혐의로 총책 A(20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B(20대·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중순 C(20대)씨를 협박해 1억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방송 중 채팅을 하다가 알게 된 B씨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공범인 B씨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모텔 등지에 4일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빌린 6천만원과 강제로 산 8천만원짜리 중고 외제 차를 A씨 일당에게 빼앗겼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접 경찰서를 찾은 B씨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뒤 A씨 일당을 잇따라 검거했다. 친구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B씨로부터 뜯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지시하고 나머지 공범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역할을 나눴다"며 "공범 여성은 일당 중 한 피의자와 알고 지내다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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