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제공충북 괴산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또는 유예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괴산군은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건축물과 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한다.
별도의 의회 의결을 통해 재산세, 주민세 등 추가 감면 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세 납부 기한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해서도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을 2년 이내 범위에서 유예한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