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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뇌물' 피의자 소환

법조

    檢,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뇌물' 피의자 소환

    곽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이후 공범으로 입건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의원 아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 공범으로 입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27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5개월 여 만이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의심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가 선고된 이후 곽씨를 곽 전 의원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과 경쟁 관계이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 호반건설·부국증권 등이 하나은행을 성남의뜰에서 이탈시키기 위해 압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상황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았고,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의 50억원(세후 25억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본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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