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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선택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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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檢 '쌍방울 김성태' 봐주기 기소…선택적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기소가 '봐주기'라고 지적하며 직무유기 등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성태 회장이 800만 달러를 국외로 몰래 반출해 북한 조선 아태위 부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며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의제공'은 10년 이하 징역, '재산국외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거래가 아니면 왜 김 전 회장을 국가보안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느냐"며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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