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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얼굴에 포토샵'…실물과 딴판인 증명사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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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범 얼굴에 포토샵'…실물과 딴판인 증명사진 논란

    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조선. 연합뉴스검찰로 구속 송치되는 조선. 연합뉴스
    신림역 칼부림 살인 사건 피의자 조선(33)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됐지만 제시된 사진만으로는 실제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최근 공개한 조씨 사진은 과거에 찍힌 증명사진 1장과 CCTV에 등장한 모습을 캡처한 모습이었다.

    증명사진 속 조씨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었고 이목구비에 보정이 돼 있어 사건 당시 주변에서 찍힌 사진과는 영 딴판이라는 평가가 많다.

    서울경찰청 제공서울경찰청 제공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을 지냈던 윤상연 경상대 심리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증명사진은 일반인들도 실물과 다른 경우가 상당하다"며 "증명사진으로는 피의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당사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사진을 별도로 찍어 공표할 수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다.

    앞서 부산에서 또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던 정유정 등 흉악 범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때마다 이들의 증명사진 정도만 볼 수 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신림역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증명사진과 함께 현장 CCTV 사진을 덧붙여 공표했지만, 화질이 깨끗하지 않은 탓에 마찬가지로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CCTV는 공개할 수 있다'는 지침을 근거로 나름대로는 조씨의 가장 최근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CCTV 사진으로도 범죄자를 완벽히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등이 신상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사진을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법사위 1소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26일~7월 9일 국민 7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범죄자 동의와 무관한 머그샷 공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95.5%(71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원대 경찰학부 염건웅 교수는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미국에서 머그샷이 공개됐을 때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이 충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상연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본인 얼굴이 노출된다는 점에 있어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를 위한 것"이라며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에게 방어전략을 위한 정보로서는 애초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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