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사망한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이 A씨가 사망 전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와 수회 통화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필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까지 학부모와 고인간 통화가 수회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전 통화 내역도 확인 예정이다.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A씨 사망에 '연필 사건'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A씨가 담임을 맡았던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사이에 연필로 이마를 긋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된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 A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와 문자를 포함해서 수회"라며 "개별적 숫자나 횟수, 통화 내역은 주말에 유족들에게 설명했다. 유족 입장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도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조사중이다.
이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내 설치된 CCTV, 고인 업무용 PC, 업무일지, 개인용 전자기기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확인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휴대폰과 교내 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고,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며 "유족의 지인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부모 등 현재 폭넓게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고인 사망과 관련해 언론 등 통해 제기되거나 확인되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고인)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자체는 순수하게 참고인성으로 교사든 다른분들 포함해서 동의를 받고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목표를 정해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관 관련해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중이지만,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상태에서는 살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족이 A씨의 일기장이 언론에 유출됐다고 주장한데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기장 내용이 언론 보도된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유족의 고소나 고발 등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