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사 전경. 전라남도 제공전라남도와 일선 시군 관급공사장에서 공사비 뻥튀기 등이 무더기로 적발돼 4억 원 넘게 감액 조처됐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전남도가 발주한 5곳과 일선 시군이 발주한 11곳 등 16개 관급 공사 현장에 대한 민·관 합동으로 기동감사를 벌여 모두 16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내용을 보면 전라남도가 160억여 원을 투입해 전남 무안군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며 애초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과 달리 실제 시공 물량을 부풀리는 바람에 8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는 또 지방도 확포장 공사 과정에서 현장 시설공사 면적이 430㎡에서 357㎡로 축소 조정됐는데도 이에 따른 공사비 3200여만 원을 감액해야 하나 '나 몰라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는 이와 함께 고흥군에 360억 대의 모래부두 축조공사를 추진하며 접안시설의 기초굴착 면적의 조정(9203㎡→8553㎡) 등으로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개발공사의 경우 여수에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시공 물량이 달라 공사비 2500여만 원을 설계 변경으로 감액해야 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구례군은 하천재해예방사업 3단계를 추진하면서 세륜시설 설치 등 설계서에 반영된 내용과 실제 현장 여건과 상이해 공사비 3500여만 원을 설계변경해야 하는데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 신안군은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며 관련 규정상 농어촌도로포장의 단면 두께를 15㎝로 적용해야 하나, 20㎝로 과다 반영해 7천여만 원의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과다 계상된 공사비 7천여만 원의 회수 조처와 함께 해당 구간에 대해 '재시공'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