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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가 본질"

법조

    한동훈 "수사준칙 개정, 국민 권익이 좋아지느냐가 본질"

    핵심요약

    신임검사 임관식서 수사준칙 예로 들며 공직 생활 당부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디폴트값'으로 꼭 생각해야"
    법무부, 11가지 질의응답 형식 수사준칙 설명자료 배포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우리(검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며 "그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원칙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장관은 "오늘 하루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검사로 살지, 어떤 공직자로 살지, 어떤 직업인으로 살지를 비장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디폴트값(기본 설정값)'으로 생각하는 건 꼭 포함돼야 할 목적지일 것"이라며 "약자 보호와 공익이란 목적지로 가는 동안 논쟁은 필수적이고,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힘"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어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수사준칙을 예로 들며 "(수사준칙 개정을) 찬성하는 주장들도, 반대하는 주장들도 있다"며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토론과 싸움이 '어느 편이 옳은가'를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준칙 개정 이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반대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은 '검찰 권한 확대가 맞냐, 경찰 권한 확대가 맞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슈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 이슈의 본질은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며 "여기서 '어느 편이 옳은가'는 진영에 따라 모호할 수 있어도,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관 출신 및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등 총 16명의 신임검사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와 경찰의 불송치 종결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수사준칙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무력화 등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가지 질의응답 형식의 11쪽짜리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해 수사준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경찰의 수사종결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문제"라며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돼 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해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를 해소할 만한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핑퐁 해소는 결국 수사지연을 해소하는 문제"라며 "다양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수사를 독려하려면 수사 기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주요 수사단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재수사 확대를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검·경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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