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경남 의령군 제공경찰이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여성 A씨를 자택과 부산, 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번해 1월 자신에게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의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 만원을 결제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 창업주다.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