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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기부왕' 이종환, 성추행 무혐의…가사도우미 절도 혐의 수사

사건/사고

    '1조 기부왕' 이종환, 성추행 무혐의…가사도우미 절도 혐의 수사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창업주, 가사도우미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 '무혐의'
    오히려 신용카드 무단 결제 혐의로 가사도우미 고소

    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경남 의령군 제공이종환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 경남 의령군 제공
    경찰이 가사도우미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종환(99)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이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일 이 이사장의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70대 여성 A씨를 자택과 부산, 창원 등 출장지에서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번해 1월 자신에게 수 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의 사건을 마무리한 경찰은 A씨의 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 A씨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수천 만원을 결제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 창업주다. 2000년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한 뒤 국내외 학생들과 교육기관에 2478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1조 기부왕'으로 알려졌다. 2009년에는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무궁화 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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