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와, 강릉시민행동, 정의당·진보당 강릉시위원회 등 지역 10개 단체들은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 건설노조를 두 번 죽인 조선일보와 검찰 공범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전영래 기자강원 강릉지역 시민·노동단체 등이 노동절인 지난 5월 1일 분신을 시도해 숨진 건설노조원 故 양회동(50)씨와 관련된 폐쇄회로(CC)TV영상이 유출된 것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와, 강릉시민행동, 정의당·진보당 강릉시위원회 등 지역 10개 단체는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과 건설노조를 두 번 죽인 조선일보와 검찰 공범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4일 고 양회동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의 근거자료가 검찰 민원실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동일하다는 감정업체의 판단이 나왔다"며 "조선일보는 5월 16일과 17일 이틀 연속 분신 방조 의혹을 제기하는 패륜적 보도를 했고, 이 기사의 바탕이 된 자료가 결과적으로 강릉지청의 CCTV 영상자료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CTV 자료는 양회동씨와 관련된 수사자료로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조선일보에 자료를 제공한 검찰의 '누군가'는 명백히 공무상비밀누설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와, 강릉시민행동, 정의당·진보당 강릉시위원회 등 지역 10개 단체는 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서정민 지청장을 공무상비밀의누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혐의 등으로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릉시민행동 제공
이들은 특히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5월 조선일보 기자와 기사를 인용해 양회동씨의 명예를 훼손한 국토부장관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CCTV 자료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제공한 신원 미상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고소했다"며 "사건 담당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CCTV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 고소인 조사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수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은 검찰이 두려워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책임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며 "영상의 유출 범인과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에 이용한 조선일보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춘천지검 강릉지청 서정민 지청장을 공무상비밀의누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혐의 등으로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경찰의 수사상 요청에 따라 적법하게 CCTV 영상을 제공한 외에 언론 등 외부기관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관계자가 영상을 언론에 유출한 것처럼 허위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고,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양회동씨는 지난 5월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