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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교사 공소장엔 "진짜 밉상, 싫어" vs "맥락 봐야"[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주호민 아들 교사 공소장엔 "진짜 밉상, 싫어" vs "맥락 봐야"[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너무 더워 공휴일 선포한 이 나라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가 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어제(1일) 복직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해당 특수교사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연합뉴스웹툰작가 주호민. 연합뉴스
    한국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해당 특수교사 공소장을 오늘(2일) 보도했는데요.

    공소장에는 특수교사 A씨가 한 발언들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한 말들인데요.

    공소장에 따르면 A교사는 주군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어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도 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앞서 A교사 측은 이 발언이 내용 배경을 두고 "받아쓰기 문장을 교육하던 중 '고약하다'라는 뜻을 알려주기 위해 관련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들 말고도 공소장에는 정확한 맥락은 알 수 없지만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등의 말들도 담겨있는데요.

    녹음을 들은 주씨 부부는 A교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발언들이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2시간 반에 걸친 대화를 전체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만 뽑아서 나열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진짜 밉상이네'라고 말한 부분도 혼잣말이었다거나, 주군의 대답까지 함께 보면 학대로 볼 수 없는, 훈계 상황인 것이 이해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해당 교사는 복직된 상태로 재판에 임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 과정과는 상관 없이 사회적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너무 더워 공휴일 선포한 이 나라' 입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인해 이란 정부가 이틀 동안 임시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폭염이 닥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물을 마시는 시민들. 연합뉴스폭염이 닥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물을 마시는 시민들. 연합뉴스
    현지시간으로 어제(1일)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바하도리 자흐로미아스 이란 정부 대변인은 "폭염으로부터 대중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일과 3일을 휴일로 지정하자는 보건부의 제안에 각료들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례 없는 폭염 때문인데요.

    이란 기상청은 이란 남서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50도에 육박하고, 다른 지역의 최고기온도 40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1000명 이상의 입원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물 부족 사태까지 겹쳐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이 이어지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이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경남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는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을 2일 발표하면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취지라는 설명인데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입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인정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는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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