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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두차례 전력…세번째 딱 걸리자 도주 시도



제주

    과거 음주운전 두차례 전력…세번째 딱 걸리자 도주 시도

    법원, 30대 남성에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재차 범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0시 50분쯤 제주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넘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 된 상태였다.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측정기를 갖다 댔으나, A씨는 현장에서 도주하려 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비슷한 범죄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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