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안' 그대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전처럼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등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