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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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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고시

    "민주노총 이의제기 기각"…올해보다 240원↑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이날 오전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팻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지난달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4년도 최저임금안' 그대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전처럼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와 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만큼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대립 구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등 지적을 고려해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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