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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서 흉기 난동"…檢, '살인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법조

    "혜화역서 흉기 난동"…檢, '살인 예고' 30대 구속영장 청구

    핵심요약

    "일반 시민 불안 증폭…공권력 대규모 동원 등 사안 중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5일 오후 3시 칼부림 벌이겠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협박 등)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서울 혜화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취지로 예고한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측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인터넷 주소 추적으로 피의자 위치를 특정하고 붙잡았지만, A씨 거주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림동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난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위협 글에 대해 경찰과 적극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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