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박요진 기자SNS에 광주 도심에서 흉기 난동 사건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20)씨와 고등학생 B(17)·C(17·여)군을 붙잡았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밤 11시 10분쯤 A씨의 SNS에 '국민은행 사거리 칼부림'이라는 글과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흉기를 든 모습을 촬영한 뒤 글과 함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추적해 36분 만에 모두 검거했으며 화단에서 버려진 흉기를 수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신병은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인계됐다.
광주광산경찰서 강일원 서장은 "광산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흉기 소지 범죄와 살인 예고 등의 협박 범죄에 대해 총력 대응해 안전한 광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부터 2주간을 특별치안활동기간으로 지정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