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조수진 '문제의 건물', 국정농단 땐 '친박 특혜' 시비

국회/정당

    조수진 '문제의 건물', 국정농단 땐 '친박 특혜' 시비

    건물주 육씨, 양천구의회 의장 역임한 지역 정치인
    박근혜 캠프 활동 전력, 고 육영수 여사와 종친 알려져
    朴정부 당시 대기업 S사 '보증금 100억원, 월세 + α'
    '특혜 임대' 시비…조 의원은 '특혜 임차' 의혹
    시세 대비 '특혜' 여부,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의 전 지역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지하층은 과거 '친박 특혜' 시비가 있었던 곳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의원의 사무실 임차가 특혜였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의 연관성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논란 중인 사무실은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의 전 사무실은 1층에 위치하고, 소유자는 청학산업주식회사이다.

    과거 논란이 됐었던 사무실도 같은 상가 지하에 위치하고, 소유자가 같다.

    '친박 시비' 시점은 지난 2018년이다. 현재 논란이 '특혜 임차'라면 과거에는 '특혜 임대'가 문제였다.

    국내 굴지의 유통업체인 대기업 S사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2015년 7월부터 10년간 보증금 100억원에 입점하는 조건이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시점은 2015년 6월, S사의 임대차 계약 시점은 2014년 7월이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지하상가를 입주 전에 선(先)계약한 셈이다.

    그런데 매출액에 따른 '추가 임차금' 지급 옵션이 계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연간 매출액의 1.5%(부과세 별도)를 상가 사용료로 매달 지급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340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액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S사는 10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2018년 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해당 상가는 신규 계약이 없다가, 2022년 다른 업체와 보증금 약 10억원에 월세 8천만원으로 5년간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S사와의 계약 당시는 박근혜 정부(2013~2017년) 집권 시점과 겹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파면됐고, 국정농단 사건이 처리된 뒤인 2018년 상가 계약도 종료됐다.

    청학산업 육만수 회장. 네이버 프로필 캡처청학산업 육만수 회장. 네이버 프로필 캡처
    청학산업의 육만수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모친 육영수 여사와 종친으로 옥천 육씨 대종회 회장을 맡았다. 그의 저서 저자 소개란에는 "박근혜 대통령후보 경선캠프 양천구 책임자 등을 맡았으며 '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적혀 있다.

    조 의원과 관련해선 육 회장의 청학산업이 시세보다 싼 가격에 임대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JTBC에 따르면 조 의원의 계약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는데, 조 의원이 사무실을 옮기고 3개월 뒤쯤 입주한 옆 가게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계약했다. 조 의원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도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300만원 매물로 나와 있다.

    조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지역구는 서울 양천갑이고, 육 회장은 양천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지역 정치인이다.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의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전 세입자가 무보증에 월세 80만원으로 1년 정도 사용한 자리를 1억원에 100만원 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세입자보다 비싼 가격에 빌려 썼다는 해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렸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시세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한편 취재진이 청학산업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