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경기도 법카 유용' 배씨 집행유예…"이재명 위한 기부행위"(종합)

경인

    '경기도 법카 유용' 배씨 집행유예…"이재명 위한 기부행위"(종합)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씨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 인사들에게 10만4천원 기부행위
    재판부 "민주당 경선 위한 자리…경기도청 카드로 결제"
    허위사실공표도 유죄 "경기도 법카로 음식·약품 배달 인정돼"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인 자리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당내에서 압도적 선두를 달렸기 때문에 이 대표를 위해 결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2010년부터 4차례 이어진 선거에서 이 대표의 캠프에 참여해왔다"며 "설령 김혜경 씨가 피고인에게 자리의 성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시기와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은 그 식사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관련성은 해당 후보자가 당선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자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경선 도움을 받기 위한 사적 모임인데도, 피고인은 경기도청 공무원을 보내 업무추진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등 해당 식사자리는 기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씨는 또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호르몬제 대리처방 의혹 등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당시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으며, 치기어린 마음에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이또한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자를 통해 (이 대표의) 성남 수내동 자택에 초밥과 과일 등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김씨를 직접 태우고 분당 서울대 병원을 수행하는 등 공무수행 중 다양한 사적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판결 선고 후 배씨는 재판 결과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배씨의 변호인 역시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