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의 속옷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된 점,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A씨가 살인 범행은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근거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