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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인데…자녀 담임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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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DNA'인데…자녀 담임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직위해제'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이 11일 직위해제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이날 오전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 사무관인 A씨가 지난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세종시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씨가 B씨의 후임교사에게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등교사노조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왕의 DNA가 있는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교육청 측은 "해당 사무관은 지난 1월 1일 자로 인사교류를 왔다"며 "교육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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