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서빙을 하다가 뜨거운 찌개를 손님에게 쏟은 50대 식당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산의 식당에서 뜨거운 찌개를 버너에 올린 채 손님 B씨에게 전달하다가 중심을 잃고 B씨에게 찌개를 쏟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다리, 엉덩이, 어깨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이 냄비를 받겠다고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냄비를 받아달라고 했고 평소에도 자주 그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