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각일대에서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생활지도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해 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육공무원은 총 35명으로 집계됐다.
13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울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받은 '2022년 교육공무원 아동학대 수사개시 통보 및 직위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인한 직위해제 건수는 35건으로, 수사개시통보 448건의 7.8%를 차지했다.
수사개시 통보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시작됐음을 통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6.7%(수사 개시 통보 15건 중 직위해제 4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이 25.0%(4건 중 1건), 전남 18.2%(22건 중 4건), 대구 16.7%(12건 중 2건), 인천 15.4%(26건 중 4건)였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는 수사개시 통보가 각각 42건, 55건, 18건, 23건, 5건 있었지만 직위해제된 사례는 없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직위해제는 강행규정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수치 상으로는 교육감과 교육장 등 임용권자가 사안의 경중 및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정책위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무혐의로 복직된 세종시 모 초등학교 교사의 직위해제 사건'을 거론하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처리해 학교의 교육적 맥락이나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아동학대 판단 시 교육당국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 등을 판단할 경우에도 적절한 절차를 두는 등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