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윤창원 기자국립서울현충원이 6·25 참전용사에 대해 범죄 이력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최근 참전용사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6·25 참전용사인 A씨는 18세에 참전해 무공을 세웠고, 1961년 8월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A씨의 유족들은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해 4월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A씨가 전역 이후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지난 1959년, 상해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이후 1961년에도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 역시 확정됐다.
국립서울현충원 측의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소송을 내며 "개인적으로 착복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 배임도 사단법인의 청산 절차 중 회계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을 뿐 A씨가 재산상 이익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1950년 12월 30일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1976년 6월엔 국민포장을 받았다"라고 A씨가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정도에 관해 원고가 무공훈장, 국민포장을 받은 바 있고 상이등급 2급의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등 원고가 드는 여러 사정들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해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유족)는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범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주장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며 "A씨는 횡령죄 집행유예 기간에 배임죄를 저질렀고, 원고가 사면·복권됐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