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각일대에서 전국교사모임이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교권 회복 촉구 집회를 가지며 묵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체된 담임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니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교육부 사무관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직권남용, 강요,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교육부 사무관 A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피고발인은 교육부 사무관 직위를 이용해 '갑질'하는 등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며 "행동 변화 결과를 매일 기록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은 강요"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행동은 교육에 종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했다"며 "법률에 따라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인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직위해제를 당했다.
이후 교체된 새 담임교사 C씨에게는 편지를 통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노조 제공
특히 A씨는 해당 편지를 자신의 소속과 지위가 표시되는 공직자 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C씨에 대한 A씨의 갑질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접수됐고, 감사반을 편성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A씨에게 별다른 징계 없이 '구두 경고'를 내리는 데 그쳤다.
그러다 최근 '교권 추락'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면서 A씨는 뒤늦게 사과문을 통해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며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선생님한테 보냈던 편지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 자료 중 일부다.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라며 "제 직장과 6급 공무원이었단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저의 직업이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씨가 교육부 기자단에 보낸 사과문. 본인 제공하지만 논란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