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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8월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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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8월까지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납부하세요"

    포항시 제공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분 약 19만 건, 20여억 원을 부과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를 대상으로 1만 1천원을 균등하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만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는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연장에 따라 2025년까지 감면대상이다. 
     
    이와 함께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기본세율(구 균등분)과 연 면적 세율(구 재산분)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세율 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기본세율(5만 5천원~22만 원)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7월 1일 기준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1㎡당 250원에 해당하는 연 면적 세율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돼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송달받은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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