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공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뒤 해당 여성이 성매매 대금을 요구하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남 양산의 한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하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각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