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이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된 20대 운전자에 대해 "수사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석방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 현행범 체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의사가 '(피의자가 사고) 3일 전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전화를 조사관에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케타민이 3일 정도면 약물 성분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영장 청구가 어렵다고 봤다"며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17시간 만에 석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성분 검사를 의뢰했는데 향정신성의약품 복용만 나오고 마약류는 (복용한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신씨의 변호사가 대형 로펌에 소속된 전관 변호사라는 점이 석방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신원보증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변호사보다 사건의 수사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신씨에 대해 교통사고와 별도로 마약 사건으로 수사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수사대에서 (신씨가 복용한 약물 및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 별도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