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다수의 흉기를 들고 도심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및 휴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하는 약식재판이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14분쯤 술에 취해 문구용 칼, 드라이버, 펜치 등을 들고 이천시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떤 사람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발견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노상에 놓여 있던 공구 등을 주워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행인을 직접적으로 협박한 혐의는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입건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입건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