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박성은 기자광주 동구 한 아파트 단지 임대동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세입자 4명으로부터 임대사업자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A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의 회사가 수중에 4억 원밖에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소장에는 '임대동 전체 200여 가구가 같은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소장을 제출한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A씨 회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임대를 목적으로 재개발 됐으며, A씨가 소속된 재개발 조합에서 임대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