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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 무차별 흉기 휘두른 20대…구속영장은 기각

사건/사고

    중학생에 무차별 흉기 휘두른 20대…구속영장은 기각

    10대 중학생 향해 흉기 휘둘러…경찰 긴급 체포
    "초등학생들 평소 자신 외모 놀렸다" 진술한 것으로
    법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구속영장 기각

    연합뉴스연합뉴스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용산구 이촌동에서 10대 중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4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 B군을 향해 다가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머니에서 또다른 흉기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지적 장애인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평소 자신의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행 당일까지 B군은 A씨와 3차례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보고 살인 예비 혐의 적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도구와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했고 중증 발달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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