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장경호 의원. 익산시의회 제공장경호 의원 배우자의 골프웨어 업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 단체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장경호 의원 배우자의 골프웨어 업체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와 3천 290만 원 상당의 임원 단복 구입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한 것이 밝혀졌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윤리강령 위반이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익산시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심사와 감사 권한을 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 의원은 "배우자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체육회에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전에 계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시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장 의원은 상임위원장 사퇴 등의 정치적인 책임, 수의계약 반납, 이번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시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충돌 문제 해결 및 정치적인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익산시의회는 장경호 의원이 요구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징계절차 추진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며 "익산시의회 의원들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시는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익산시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의 계약관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으며,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수의계약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