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기간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6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아동을 학대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학생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등을 통해 A씨는 자신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