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청 제공경남 합천군은 9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4800원에서 5800원으로 1천원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합천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변경된 요금 체계는 9월 1일 오전 4시부터 시행된다.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군민, 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초 조정된 경남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인상 조정 내용으로 거리요금은 133m당 150원에서 130m당 15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50원에서 31초당 1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연장 조정된다. 다만 시계외 할증(30%) 및 호출료(1천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남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 업계와 협의해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