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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 李체포안 '보이콧' 주장에 "저질 방탄"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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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민주 李체포안 '보이콧' 주장에 "저질 방탄" 일갈

    "피의자 아닌 공당…부끄러운 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9월 국회 회기 중 이뤄질 경우 친명계를 중심으로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질 방탄"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안에서 (체포동의안) 보이콧 의견이 나온다'는 말에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 본인은 그럴 수 있지만 공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의원들이) 다 들어갔다가 (투표 없이) 퇴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4차례 방탄보다 더 저질 방탄"이라며 "서로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민주당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다. 네 번 연속 방탄했다 국민이 무서워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라면서 "이랬다저랬다 자기들끼리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 남탓하고 결국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매번 보며 피곤하고 지루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1차 전국대회에서 "한동훈(법무장관)의 간악한 짓을 보고 걱정이 되지 않나. 간단히 물리칠 수 있다"며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갔다 투표가 시작되면 일제히 빠져나오면 된다"고도 했다고 한다.

    만일 민주당 의원 167명이 전원 불출석할 경우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이 성립하지 않아 부결된다. 친명계 의원들과 민주당 당직자 십수명은 지난 18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앞에 모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이 대표를 마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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