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의혹' 재판 전반을 맡아 진행해오다 '해임 논란'이 불거졌던 변호인들이 끝내 사임했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공전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해광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해광 측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인 백모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변호인단을 비난했다고 사임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1개월가량 법률 대리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씨는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백씨는 해광 측이 검찰과 이른바 '형량 거래'를 위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열린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41차 공판에서도 백씨는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변론을 해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은 계속해서 회유를 하고 있고, 저 분(이화영)은 변호사한테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임 결정은 부인 백씨가 한 것이며, 자신은 변호인을 유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미 재판이 상당기간 진행된데다, 유대관계가 쌓인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해광도 이 전 부지사와 상의 끝에 재판을 계속 맡기로 하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이 전 부지사가 수감돼 있는 수원구치소를 찾아 향후 재판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배우자인 백씨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변호인이 사임서를 제출했고, 재판 공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당장 오는 22일 예정된 쌍방울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43차 공판부터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가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 자체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반을 맡아온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피고인의 변호 논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1년 가까이 진행된 검찰수사와 재판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 전 부지사는 또다른 3명의 변호인을 유지해오고 있지만, 검찰 조사 시 몇 차례 입회했을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나마 해광과 함께 법정에서 여러 차례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덕수도 지난 8일 열린 42차 공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하면서 당장 재판을 맡을 변호인 선임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달러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