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자신의 방송을 보던 시청자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해 징역 30년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A(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을 보던 시청자인 피해자를 2022년 2월부터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때리고, 가혹행위를 일삼다 숨지게 했다. 고등학생인 B씨도 A씨를 도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가 숨지자 사체를 인근 공터에 유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선 장기 15년에 단기 7년, 보호관찰 5년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정상관계를 모두 참작해도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