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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칼부림' 조선, 첫 재판 발언 기회에 머리 감싼 채 한숨만

법조

    '신림 칼부림' 조선, 첫 재판 발언 기회에 머리 감싼 채 한숨만

    '신림동 흉기 난동' 조선 23일 첫 공판
    살인 고의 부인…또래 남성 열등감도 없다 주장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선. 연합뉴스'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선.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3·구속) 측이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사기와 절도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 등을 품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묻자 조씨 측은 "조씨는 당시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그들과 닮은 듯한 남성을 공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살인 행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신림역 근처로 가는 과정에서 저지른 택시요금 사기와 범행 도구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조씨는 이날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간간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가 공판 말미 조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직접 물었지만, 그는 1분가량 한숨만 쉬며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의견 정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신림동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고,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이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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